[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사법당국이 지난해 저지른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2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이 불기소로 결론 났다.
이는 사법당국이 사건 전체 중 63.4%에 대해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의견을 내 재판도 없이 종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중은 2008년 30.1%를 시작으로 2009년 53.6%, 2010년 52.4%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63.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벌금형 등 약식기소라도 한 사례는 지난해 71건으로 처리된 사건 중 20.6%에 그쳤다. 이는 2008년의 23.0%, 2009년의 23.9%, 2010년의 25.1%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례는 고작 21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처리 사건의 6.1%에 불과한 것. 같은 기간 주한미군 관련 범죄로 당국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08년 261건을 시작으로 2009년에 325건, 2010년 380건, 지난해 341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우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많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처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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