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문방위원인 김재윤·전병헌·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처리된 수신료 인상안은 애초 적용시점이 2011년 6월 1일부터로 돼있는 '원안'이었고 이 때문에 당시 법안소위에서 적용시점을 3개월 뒤로 수정했지만, 이를 수정하려면 별도로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불법적인 날치기는 백지화하고 법안소위에서 일단 재론해야 한다"며 "어제의 날치기는 엉뚱한 의안을 갖고 황당한 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제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안건은 6월 1일부터 인상된 수신료를 걷도록 돼있는 원안"이라며 "본래 처리해야 할 의안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고 수정안을 의결하는 형태로 처리했다는 게 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제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안건이고 이것을 상임위서 재론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3개월 뒤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은 어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소위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2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김재윤 의원은 "우리가 제안한 사과 및 재논의,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진전이 없을 경우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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