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분양가 하락해도 원래대로 내야…건설사 승소
법원, 아파트 분양가 하락해도 원래대로 내야…건설사 승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25 18:31
  • 승인 2012.09.2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보다 하락했더라도 계약자는 계약한 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사소송이 잇따라 법원에 계류 중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김현미 부장판사)25일 현대건설이 약정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대구의 A아파트 분양 계약자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만약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분양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83A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4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양 잔금인 12000만여 원을 20102월 말까지 현대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현대건설이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분양가 보다 20~2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자 홍 씨는 약 8000~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현미 부장판사는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