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부업협회 가입 종용 ‘논란’
남양유업 대부업협회 가입 종용 ‘논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2-09-25 15:34
  • 승인 2012.09.25 15:34
  • 호수 960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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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금융 철퇴 맞을까

 “남양유업, 행정 처분해달라” 관계 당국에 요청
“상생 차원일 뿐 대부업 진출 노림수 아니다” 반박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이 뒤늦게 대부업 논란에 빠졌다. 중소 낙농업자를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대부업으로 낙인 찍히면서(?) 국내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협회)의 가입을 종용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작 남양유업 측은 “상생차원”임을 강조하며 대출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협회는 물론 금감원이 대부업체의 요구에 대해 직권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남양유업이 황당해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기업 특성상 대부업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영위했던 B2C 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의 대부업 논란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큰 논란이 일지 않았을 뿐 작은 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낙농업자들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제날짜에 갚지 못할 때 나눠 받은 사실이 일부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남양유업의 대부업 진출 소식은 종종 들리는 이야기였다.

최근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적발된 적도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금의 금리는 6.37%에 비교해보면 남양유업은 분유를 독점 공급할 계산으로 특정업체에 저리대출 특혜를 준 것이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84곳을 대상으로 338억 원을 저리로 빌려줬으며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 12억5900만 원에 달하는 97.1톤을 독점 공급했다. 그야말로 독점공급과 대부업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한 판촉차원에서, 저금리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수단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남양유업이 대부업종의 기틀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대부업협회의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급기야 대부업협회가 남양유업이 대부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금융협회에 강제적으로 가입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대부업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입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은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 더 이상은 변칙적인 대부업을 영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대부업 등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대부업협회의 이러한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 또한 대부업체의 요구에 대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내비쳐 남양유업이 이 조사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다.

대부업 협회 가입 성사 여부 ‘주목’
남양유업이 판매하는 B2C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판매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부협회의 가입 종용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B2C(Business to Customer)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협회 가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상생차원에서 대출업을 실시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남양유업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등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에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상생’ 차원에서 대출해줬을 뿐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거나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이는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협회는 현재 피엔지에셋대부, 한성에셋대부, 씨티엘대부, 이래파이낸스대부 등 11개가 협회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가입을 종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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