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은진수 '알선수재 vs 알선수뢰' 공방
법사위, 은진수 '알선수재 vs 알선수뢰' 공방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6-22 11:47
  • 승인 2011.06.2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은 전 감사위원이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청탁도 함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선수재' 보다 더 높은 징역형이 가능한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며, '알선수뢰'는 그 주체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금감원장에게 로비하고, 감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그것이 알선수재인가"라며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런 사람이 돈을 받고 청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선수재인가. '제 식구 감싸기'다. 대통령의 측근이라 형량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은 전 감사위원이 청탁을 받은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도 봐주고, 곁들여서 금감원에도 부탁해 달라는 취지 아닌가"라며 "당시 금감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위원에게 말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내가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회의록을 보니 감사위원들이 편을 나눠 징계수위에 대해 찬반 공방을 벌이는데, 일부는 해당되는 담당자 외에 그 지휘라인을 다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은 전 감사위원은 (그 반대되는 내용의) 기가막힌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그 청탁이 본인의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검찰이 가진 제도 중,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이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있다"며 "이 사안은 시민위에 당연히 넘길 사안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사안이다. 시민위로 넘겨 재심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검찰시민위는 검찰이 다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은 전 감사위원 등 대통령 측근이나 핵심인사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브로커로 알려진 윤모씨가 은 전 감사위원에게 부탁한 것은 금감원 관계자에게 말해서 감사강도를 낮춰주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을 부탁했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은 전 감사위원 자신 업무가 아니라,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부탁한 것이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이른바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 전 감사위원을 기소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