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유아 무상보육 '폐지'...'양육보조금' 지원
'0∼2세 유아 무상보육 '폐지'...'양육보조금' 지원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24 22:29
  • 승인 2012.09.24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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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사실상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 정도가 ‘양육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대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0-2세 사이는 현재 시설을 미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했다.

또 3-5세 사이는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하여,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實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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