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잠잠·일선 우려 '두 표정'
검찰, 수뇌부 잠잠·일선 우려 '두 표정'
  • 김종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6-21 11:57
  • 승인 2011.06.2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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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간 반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일단 '수사지휘권'의 핵심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일부만 조정된데다 검찰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데 안도하면서도 입장 발표를 유보, 손익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김준규 총장 주재로 열리고 있는 회의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수사'와 '내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법원 판례상 내사와 수사는 똑같고, 일부 법관은 내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해 주고 있다"며 내사의 해석을 놓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경찰이 인지해 내사하는 사건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럴 경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평검사는 "지휘를 하려하거나 관계서류, 증거물을 송부하라고 할 경우 내사사건이라고 우기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잘 했으리라 본다"며 "검경이 함께 잘 협조해서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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