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삼성 냉장고 용량 전쟁, 법정싸움으로 번져
LG·삼성 냉장고 용량 전쟁, 법정싸움으로 번져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24 18:05
  • 승인 2012.09.2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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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친출처=유뷰브 동영상 캡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으로 광고를 낸 삼성전자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광고및 부정경쟁행위로써 LG전자의 명예를 심각히 침해해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LG전자가 법적인 행동에 들어간 데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22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올린 동영상 광고에서 시작됐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에는 삼성전자의 857리터 지펠냉장고와 870리터 LG 디오스 냉장고를 눕힌 뒤 내부에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크기가 작은 삼성전자 냉장고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치 캔 넣기라는 2차 동영상을 만들어 추가 배포했다. 자막만 자사 실험치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 방법들이 국가 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인 아닌 삼성전자의 임의적인 측정방법이라며 물 붓기와 캔 넣기는 사용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공포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냉장고 도어를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사 제품이 허위로 910리터로 표기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기 용량과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용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허위나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장고 용량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플라즈마디스플레이(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시실 유포에 대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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