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통과'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통과'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6-21 11:53
  • 승인 2011.06.2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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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검경 수사권 관련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니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모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이란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여부를 두고도 잠깐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 사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며 "여기에 보면, 권한 획정 관련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약 두 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검경이 어려운 산고 끝에 합의해왔으므로 조문의 자구에 관해, 또 법무부령 등과 같은 체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좀 있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그대로 합의안을 존중해 의결하자"며 최종 합의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여야간 미묘한 의견 차이는 추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외에도 검찰관계법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 통과된 검찰관계법은 ▲재정신청대상 확대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선 ▲수사목족작성 의무 명문화 ▲압수수색제도 개선 ▲출국금지제도 개선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등이다.

당초 '5인소위' 합의 안건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도 안건으로 올라왔었으나,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검찰이 추가적으로 안을 내고, 특위 차원에서도 추가 논의키로 하고 통과를 보류시켰다.

검찰의 기소권 사용을 감시토록 하는 기능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문제도 보류됐다.

'5인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아 추가 논의할 안건으로 올라왔던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 문제는 여야 합의 하에 폐기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설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으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보류된 검찰관계법 안건 및 법원관계법에 대한 논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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