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당국 관계자의 영업정지정보 유출 의혹
- 금융당국 관계자들 및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인출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했으나 금융 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 금융위 관계자는 2년15일 오후 8시30분경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비록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행정절차 이행의 반사적 효과일 뿐 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 의혹
- 정관계 고위층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영업정지 이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 대상기간(1. 25.~2. 16.) 동안의 예금 인출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및 직장 조회, 인출자 조사 등을 통해 정관계 고위층 및 관계자의 특혜 인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
③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및 전산조작 의혹
- 부산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영업정지 시점 이후에도 예금을 인출하고 영업정지 전에 인출이 있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관리인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시점 이후 전산 장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영업정지 시점 전후 저축은행별 시재 보유액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2월17일 오전 8시40분에 예보의 감독관이 전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시재액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예금 인출 및 전산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영업정지 이후에도 예금과 대출 상계는 가능한 바, 2월17일 영업정지 이후 예금과 대출 상계는 다수 있었음
④금감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
- 부당인출이 집중됐던 2월16일 영업시간 이후 금감원 파견 감독관 3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부당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 파견감독관 3인 및 당시 부당인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부산저축은행의 파견 감독관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고 객장은 1층 및 2층에 있어 은행 임직원이 은밀하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누설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2월16일 오후 8시50분경 직원들의 예금 부당 인출 상황을 파악한 금감원 파견 감독관들이 공문을 작성 교부하고, 이를 제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파견 감독관들에게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김종민 기자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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