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대통령제 ”의회와 행정부간의 교착상태 국정마비 가장 큰 단점
보고서 “대통령제 ”의회와 행정부간의 교착상태 국정마비 가장 큰 단점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1-06-21 11:39
  • 승인 2011.06.21 11:39
  • 호수 89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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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한 주요 언급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15일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인터뷰에서 “(개헌은)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2010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념 한나라당 당직자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 해소, 지역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일종의 참고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고서의 맺음말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의 민주화를 계기로 제6공화국 헌법을 마련하면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느 정도 실현한 국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중략- 그에 비례하여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에서부터 의원내각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의 우선적인 장점은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갖기 때문에 행정부가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자주 바뀌는 불안정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시절, 프랑스 제3, 4공화국에서 증명이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극복방법으로서 독일연방정부의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건설적 불신임제가 존재한다.

반면에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교착상태(deadlock), 국정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해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반목과 적대감이 극에 이를 수 있는 제도이다.

이원정부제 역시 국정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수상이 충돌할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역기능만 일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기준은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주의라는 틀 속에서 권력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각각 그 나라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통일 독일을 이끈 의원내각제와 같은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정부형태를 취하기 위해 시대적 과제에 합의하고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 통일한국의 예비(豫備), 기본권의 신장 등 실현해야 하는 헌법적 규범들을 도출하고 이를 헌법의 틀로 갖춰가야 한다. 정부형태의 장?단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나라에 가장 잘 기능하는 정부형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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