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범죄 친고죄조항 폐지 입장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범죄 친고죄조항 폐지 입장 밝혀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23 21:32
  • 승인 2012.09.2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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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KBS '일요진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면 법관들의 양형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성폭력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친고제를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법부에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꼽았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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