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시점을 순차적으로 적용, 2013년에는 3년 이상, 2014년에는 4년 이상, 2015년에는 5년 이상 등으로 매년 1년씩 최저경력을 올려 2020년에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로스쿨 수료자 일부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다.
'로클럭'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되, 임기는 총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키로 했으며 2020년까지 총정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또 법관 임용시 '로클럭' 경력이 법조경력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판결문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문은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지만, 1·2심 판결문은 방문 신청을 해야 볼 수 있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판결문을 공개하게 되면, 판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일반인도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며 "이미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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