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거절
美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거절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21 22:25
  • 승인 2012.09.2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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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거절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상급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보내면 1심 법원에서 판매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환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 후인 지난 8월 26일 1심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소송 배심원단은 지난 8월 24일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단이 판결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장인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해당 사건이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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