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인기환 부장판사)는 21일 친딸(17)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이모(3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38)씨에게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인 안씨도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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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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