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근에 공천헌금' 건설업자 기소
'박근혜 측근에 공천헌금' 건설업자 기소
  • 양길모 기자
  • 입력 2011-06-23 10:34
  • 승인 2011.06.2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 박근혜 전 대표 측근에게 건넨 건설사 대표 최모(51)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한테서 돈을 받은 홍모(5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천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최씨를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또 다른 최모(7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년 12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영주차장에서 홍씨에게 2억원을 건네는 등 이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제공한 혐의다. 홍씨는 박 전 대표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에서 활동하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의 후보 특보 등을 맡았었다.

최씨는 회사 경리 직원에게 1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12회에 걸쳐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테니스장 사용료를 대납했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18대 총선 때는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선권내 순번을 받지 못했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