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의 '산업기술 보호법', 삼수끝에 지경위 통과
박근혜 발의 '산업기술 보호법', 삼수끝에 지경위 통과
  • 장진복 기자
  • 입력 2011-06-23 10:02
  • 승인 2011.06.2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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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표는 해당 법률안을 2007년 및 2009년에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 등을 이유로 폐기돼 올해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외국기업 등에 인수·합병(M&A)되거나 외국기업 등과 합작투자를 실시해 해당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정부에 사전 승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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