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한 공청회 개최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21 13:15
  • 승인 2012.09.2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2시간가량 진행될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 학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에 대해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초안을 완성하고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child)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 식전행사로 아동인권 상황극이 시연되며, 김희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 추진 경과보고, 아동인권실태 영상보고가 이어진다.

‘아동인권실태 영상보고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2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서울시아동인권실태조사’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아동 인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승수 조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을 발제한다.

이어 김형태 서울시 의원의 사회로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현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론수렴을 마무리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제6조) ▲차별금지의 원칙(제7조)을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목록을 살펴보면, ▲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제8조)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0조~제11조)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제12조~제13조) ▲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제14조~제15조) ▲ 쉴 권리를 포함한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제16조~제19조) ▲ 노동에 관한 권리(제20조~22조) ▲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제23조~제24조)로, 어린이·소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보장은 ▲가정에서의 인권보장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을 별도로 규정하여 인권취약 대상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인권보장 기구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기구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해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실태조사,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