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현직 경찰이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마라”며 여성의 무릎을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0시께 전동차 안에서 B(19ㆍ여)씨에게 “요즘 성폭행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며 왼쪽 무릎 부위를 5회 가량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
B씨는 “수치심을 느끼고 옆 칸으로 이동한 뒤 전동차에서 하차했는데도 A씨가 계속 따라와 겁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경위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오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울 길래 달래주려 따라간 것인데 억울하다”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A경위와 B씨의 진술이 달라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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