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사 인수시 9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현행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박는 내용으로, 일명 '메가뱅크 저지법'으로 불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인수시 95% 이상인 지분매입조건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갈등을 겪어왔다.
신재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전체회의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내일(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개정안 처리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기자 yaiyaiya@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