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문자메시지 이용 ‘스미싱’ 주의보…대책마련 비상
은행권, 문자메시지 이용 ‘스미싱’ 주의보…대책마련 비상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21 11:40
  • 승인 2012.09.2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가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스미싱으로 진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책마련 고심 중이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방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미싱피해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소비자 자산보호를 위한 특별 관리활동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각 영엄점에 공문을 보내 내점고객에게 스미싱의 위험성을 상세히 알리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인터넷뱅킹 가입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뱅킹을 총괄하는 신성장사업그룹에서도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고객 피해는 은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스미싱이 은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본점 차원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고객 1100만 명에게 금융사기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스미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면서 고객들에게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메시지 발신번호를 은행 전화번로 조작하는 것을 막는 등 하루 빨리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