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추석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20일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과 주의사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피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고를 때는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동충하초와 마늘류 등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 받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소위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제품들 중 실제 식약청으로부터 인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때는 한글 표시 사항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등으로 구입한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지켜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인삼·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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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