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공무원 청탁 등록제', 의원 입법 추진해야"
정의화 "'공무원 청탁 등록제', 의원 입법 추진해야"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1-06-20 11:47
  • 승인 2011.06.2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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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근의 공무원 부정부패 사태와 관련, "권익위원회가 제안했던 '공무원 청탁 등록제'를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공무원 청탁 등록제'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의 내용을 등록하고,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청탁과 민원, 의견 전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공직 비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계가 모호하다고 물타기 수법을 하게 하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을 도와 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해야 우리가 반부패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전대 후보자들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달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비리 연루 공직자에 대해 과감한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극도의 이기심에서 생긴 부정부패는 근원적인 처방을 함께 해야하는데,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언론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도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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