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공무원 청탁 등록제'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의 내용을 등록하고,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청탁과 민원, 의견 전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공직 비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계가 모호하다고 물타기 수법을 하게 하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을 도와 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해야 우리가 반부패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전대 후보자들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달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비리 연루 공직자에 대해 과감한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극도의 이기심에서 생긴 부정부패는 근원적인 처방을 함께 해야하는데,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언론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도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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