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 착수…부실업체 퇴출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 착수…부실업체 퇴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20 15:29
  • 승인 2012.09.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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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부실·불법건설업체 퇴출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게 이달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데 반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가 부실·불법업체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저가 낙찰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이들 건실한 업체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부실·불법 건설사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과하도급을 줘 하도급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11500개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 온 정상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협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인력이 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되며 1단계 서류심사 후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 현장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일괄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찰제도도 전반에 걸쳐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제도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가 수주·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가격 외에 기술력이나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또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과 직접시공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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