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의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아들 이모(3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4·11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이 의원 비선라인 회계책임자로 잠적한 S씨를 숨겨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이 4.11 총선 전후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S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몇 년 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새누리당 관계자 등에게 쌀을 보낸 뒤 자신이 운영 중인 J건설을 통해 대금을 지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08년부터 친박계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 K씨의 운전기사 A씨의 월급으로 매달 250만 원을 J건설을 통해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운전기사 K씨가 서류상 J건설에 입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르면 이번 주 내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 측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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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