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즉시 재논의·의결 돼야” 한목소리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즉시 재논의·의결 돼야” 한목소리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20 14:34
  • 승인 2012.09.2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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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시 논의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개최되어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즉시 재논의 되고 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는 지하철․학교․법원 등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아파트 빌딩 등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자들임에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일자리가 없어 경제활동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는 양말구입, 가족의 자장면 회식 등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그 효과는 즉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수순의 현실화 외에도 현재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며 “내일이면 늦는다. 즉시 개정 법률안을 재심의 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환노위에 제출된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정 개선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10% 감액적용 삭제 ▲노·사·공익위원 중 여성 비율 3분의 1 이상 의무화 등이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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