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대형마트, 서울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결과에 어려움 토로
4대 대형마트, 서울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결과에 어려움 토로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9-20 14:22
  • 승인 2012.09.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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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및 경고 문구 등 철저히 관리 했으나 현장 적용 어려워…

▲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경우 계산을 마친 후 경고문을 발견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출처 = 서울시>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소재 4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결과에 유통업계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주류 접근성과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체 6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음주폐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기존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는 수차례 실시됐으나 대형마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트별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살펴보면 H마트 72.9%, E마트 62.7%, L마트 61.1%, H클럽 58.3%순으로 나타났으며 H마트의 경우 평일 낮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3차례의 조사과정에서 과반수가 넘는 53.4%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한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8%로 집계됐다.

특히 나이를 물어본 뒤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100%로 나타나 도덕 불감증을 실감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업계 관계자들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본사 측에서는 매장 내 안내문 부착과 직원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L마트 관계자는 “시야적으로만 판단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면서도 “요즘 청소년들의 짙은 화장과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 사복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고객의 나이를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태를 설명했다.

또 “일정 수량 이상 주류구매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면 모든 고객이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연령 확인의 경우 직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혹시 모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대 고객에게도 양해를 구한 뒤 신분증 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직원교육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 재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클럽 관계자는 “전 매장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본사 차원에서는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켰었다”면서도 “막상 현장에서 교육했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단속차원의 조사라기보다는 계도차원이었던 걸로 안다”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통업계에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마트 관계자는 “직원교육 및 안내방송과 안내문구 등을 충실히 시행했었다”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 내부적으로도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며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매장 내 주류 진열대에 경고 문구를 부착한 경우는 88.9%, 계산대 부착 74.6%, 안내방송 6.3%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산대에 부착된 경고문의 경우 계산을 마친 후 안내문을 볼 수 있도록 설치 돼 경고문 부착이 무색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직원교육의 경우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대형마트가 향후 어떤 식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법 행위로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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