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집값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단기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키로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내용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 없이 금융권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최근 집값하락으로 LTV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급증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LTV상한선을 넘는 대출은 올해 3월말 44조 원에서 5월 말 48조 원으로 9.1%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즉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6분의 1을 차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또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는 은행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산업은행도 이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실태가 자세히 파악돼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은행권 전만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분석에 착수했다. 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부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C-LTV)’를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따져보기로 했다.
C-LTV는 기업회계에서 계열사의 자산·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는 연결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출금을 집값으로 나눠 LTV를 구할 때 은행에서 빌린 선순위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후순위 대출을 모두 대출금으로 잡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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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