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피터 국제결혼’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주피터 국제결혼’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9-20 10:03
  • 승인 2012.09.2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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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안정된 수익보장 및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에 대해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피터국제결혼은 월 평균 결혼 성사 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만 원 투자시 매월 500만~1000만 원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했다.

또 이 회사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우량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주피터국제결혼의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는 예비창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주피터국제결혼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바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토록 조치했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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