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에 '당선무효형'
法 '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에 '당선무효형'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19 21:30
  • 승인 2012.09.19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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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화용)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근태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송모씨 등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부터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나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문화정착이라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처벌이 필요하”고 판시했다.

또 부인 김씨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뉘우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앞서 유사조직을 만들고 선거민에 금품제공, 자서전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또 이날 당소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선고 받은 김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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