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새누리당의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오전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의를 열어 “송영선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언론보도 내용을 봤을 때 윤리위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의 전방위적인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당헌, 당규상 가장 엄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금품수수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의거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외인사인 송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 의결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송 전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며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신문은 “송 전 의원은 강남의 한 사업가에게 ‘12월 대선 때 (지역구의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송 전 의원은 “(박 후보의 핵심 측근인) B의원에게 2억~3억원만 갖다줬어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돈을 안 줘서 남양주갑 공천을 받았다”고 말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관행이 있음을 시사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정옥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은 “한겨레의 녹취는 사실이지만 (송 전 의원이 말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