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 53개소와 상점가 34개소 등 총 87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32개소로 확대하여 추석명절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4일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13개소에서 종로구 통인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등 19개소가 추가되어 총 32개소로 확대 허용된다.
서울시는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 13개소에 매일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한해 2시간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플레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막기위해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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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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