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IG그룹 전격 압수수색…‘사기성’ CP 부당발행 의혹
檢, LIG그룹 전격 압수수색…‘사기성’ CP 부당발행 의혹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19 15:29
  • 승인 2012.09.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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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LIG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윤석열)19LIG그룹 본사와 계열사, 회장 일자 가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LIG그룹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계열사를 비롯해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자택 등이다.

이와 함께 LIG건설 CP를 대량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전산자료, 회사 내부 보고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28일부터 310일까지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해진 사실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LIG그룹은 201012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했으나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자회사 편입을 포기했음에도 CP를 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LIG그룹 축은 그룹이 LIG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동성 부족 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그룹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06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사기성’ CP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회생 시행 전에 CP를 발행한 부분에 있어 허위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회생 신청 직전에 CP를 발행해 부도가 1600억 원가량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 사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법정관리를 앞두고 CP를 대량 발행해 피해를 키우게 된 경위와 실질적으로 누가 CP발행을 기획하고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그룹 측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 지원했는지,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의 금융계좌에 유입됐는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LIG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 회장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소명은 다했지만 압수수색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양도 많고 분석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소환하겠지만 아직 소환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2월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출국금지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참고인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LIG그룹은 2006년 부도난 건영을 인수해 LIG건설을 설립했고 2009년 한보건선을 인수해 회사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 유동성 위를 겪다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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