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처벌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이러한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는 결국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조사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대학생연합회(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즉시 피해 여학생들에 사과하고 책임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행자에 대해 과도한 인권침해를 남발한 조현오 경찰청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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