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개소 한 달을 맞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지금까지 총 512건의 상담이 이어지며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추천 진행 중인 것은 68건으로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다.
성동구에 사는 P씨(26)세의 경우, 8월 초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9월 5일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 보증금 융자 알선을 받았다.
P씨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 융자 추천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이용 시민들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적격 271건 중 P씨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 이들은 ‘분쟁조정·계약해지·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지원을 받았다.
또한 현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절차를 진행 중인 건은 약 68건이다.
특히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중 72%인 196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증빙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문자메시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만 한다.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득 및 보증금 지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보증금 2억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대출기준을 서울지역 평균소득 및 보증금 수준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은 그동안 세입자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던 전·월세보증금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전․월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순환시스템이 확립돼 임대시장 안정화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한 달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성과는 단순히 대출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임대차 문제로 고통 받았던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갈 수 있는 풍토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ARS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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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