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께 인사 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SUV 승용차를 받은 김모(59) 전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자칫 벽에 부딪치는 듯 했으나 해를 넘긴 끈질긴 수사 끝에 승용차 명의가 여러 사람을 거치며 바뀌는 과정을 밝혀내는데 성공, 김 전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A씨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곧 두 사람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올 초에는 조경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6000여 만원 상당의 임야를 받기로 한 민모(56·구속기소) 전 산림녹지과장과 부하 직원 김모(45·불구속기소)씨를 재판대에 세웠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관계 공무원 7명이 연루됐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전 국장과 관련된 인사 비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공직비리들이 만연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소식에 정통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 여부를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검찰 관계자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는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 강릉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비리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이처럼 강하게 드러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교육·토착 비리는 척결돼야 한다'는 뜻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경우에는 3대 비리 수사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더 활발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춘천지검과 4개 지청(강릉·속초·원주·영월지청) 가운데 특히 강릉지청의 토착비리 수사가 부진해 지난 5월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릉시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최명희 강릉시장의 측근은 김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 될 당시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지청장이 부임할 당시 인근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청장을 환대하며 인사를 한 반면에 최명희 시장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최 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공직자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괘씸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토착비리 척결은 검찰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괘씸죄 의혹을 일축했다.
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