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상반기 비위적발 사례 공개
총리실, 상반기 비위적발 사례 공개
  • 안호균 기자
  • 입력 2011-06-16 10:43
  • 승인 2011.06.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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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5일 상반기 중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위 사례를 공개했다. 근무기강 해이 사례와 공금횡령·금품수수 등이 주를 이룬다.

환경부 출신 A 국장은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워크숍 숍이 끝난 뒤 골프 관광을 위해 추가 잔류, 숙박비 및 차량 렌트비를 업체에 대납토록 했다.

수도권 국립대의 B교수는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물품계약, 용역을 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무원 17명은 관련기관(피감독 기관)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워크숍에 참석한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간부 C씨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점심 식사를 접대 받고 현금 수백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부하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받았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D과장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업체 등에서 받은 금품으로 공통 경비를 조성해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중앙위원회의 지방기관장(4급) E씨는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친지 명의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 제품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압력을 가하다 적발됐다.

총리실은 상반기 중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 60건을 적발해 조치 중이며 하반기에도 공직비리 및 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히 내년도 정치일정을 의식한 고위직의 정치권 줄서기, 눈치 보기 등과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시기의 직무태만, 인사 청탁, 금품수수 행위가 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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