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 조기성 기자
  • 입력 2012-09-18 10:50
  • 승인 2012.09.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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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중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며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 6일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정 시한(15일)인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서 청와대 특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법 취지나 수용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고 동의하고 있으나 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 ▲특검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되고 ▲적법절차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발인의 평등성,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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