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당했다” 박영선 대검·법무부 정조준
“사찰당했다” 박영선 대검·법무부 정조준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9-18 09:15
  • 승인 2012.09.18 09:15
  • 호수 959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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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찰 직원, 10월국정감사 ‘실명공개’ ‘증인채택’

▲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단단히 화가났다. 최근 박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에 들어와서도 검찰이 불법적으로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9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 범죄정보기획단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야당의 회의 내용을 엿듣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매일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 측은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인사 중 한 명이 자신의 ‘인적사안’을 전 보좌관에게 묻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박 의원 측은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검찰 직원의 ‘명함’을 확보해 실명을 공개하고 여차하면 증인채택까지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진보 성향매체의 기자로부터 또 다른 검찰 직원의 명함을 확보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기자에게 박 의원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명함을 건넸고 이 명함이 다시 박 의원실로 넘어가면서 자신에 대한 사찰 의혹의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해외 시찰을 다녀온 박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출입국 기록을 불법 열람한 정황을 파악, 출입국 사무실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점 역시 법무부 국정감사 때 본격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당 차원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내 ‘정치검찰 공작수사특위’에선 이미 지난 7월 23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 시 서면 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검사를 대통령실에 파견할 때 검사직 사직 후 대통령실에 근무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에 파견된 검사의 경우 2년 간 검사 재임용을 금지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

법안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할 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 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위해 특정 사건발생 시 검찰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 당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박 의원이 이처럼 검찰과 법무부에 날을 세우는 배경에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석현 의원 등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야권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적극 공세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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