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연기…국회 상임위 무산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연기…국회 상임위 무산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17 18:41
  • 승인 2012.09.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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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여ㆍ야 의견조율 문제로 법안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영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에 대한 정부안을 높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양당 정책위원장들이 지난해 취득세 감면분과 올해 취득세 감면분,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지자체 세수보전을 놓고 회담을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13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세수부족분 6639억 원 중 4351억 원 만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협상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감세정책을 하면서 40조 원 정도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분을 지방정부에 다 보전해 준다고 했다면서 상관도 없는 영유야 보육료 보전은 무리한 요구라는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지방정부 간담회 직후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감소액과 작년 미보전액을 전액보전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방보육료 부족분을 당초 정부안(2851억 원)보다 1500억 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도 “0~2세 무상보육료 소요재원 일부 지원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12일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제시한 대로 지방비 추가분 6639억 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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