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17 17:39
  • 승인 2012.09.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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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방언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7일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계좌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차명계좌 관련 정보입수 및 보고과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현오 전 청장은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8년 권 여사 보좌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간부 2명이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개설한 계좌 2개에서 20억여원이 입금된 정보를 외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중부수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관련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수사내용을 건네준 유력인사에 대한 신원이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고, 대검에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물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사실을 확인, 조 전 청장의 진술내용에 신빙서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 권 여사가 특검을 못하게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내용이 담긴 CD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CD가 등록•출판된 인쇄물 등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갖고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절 경찰 내부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 측근은 그 해 8월 고인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권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강연 내용을 CD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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