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공포하라”
야권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공포하라”
  • 정찬대 기자
  • 입력 2012-09-17 16:21
  • 승인 2012.09.1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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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검법 거부는 의혹 스스로 시인하는 것”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야권은 “이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청와대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조속한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한 것은 우리당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안함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합법성을 검증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며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의혹이 한 치도 없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청와대를 거듭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에 붙인다면 피의자가 수사를 못 받겠다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번 특검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당사자로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지 특검의 추천권이 야당에게 있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시인하고 은폐하는 것이 된다”며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안은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를 결정하지 못한 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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