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원장 116명 불구속 입건
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원장 116명 불구속 입건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15 19:03
  • 승인 2012.09.1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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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횡령 어린이집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원장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2명,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늘려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원장들이 빼돌린 차액금만 약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수사 후 경찰은 수도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 1명당 최저급식비인 1,745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된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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