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취했다 보기 어렵다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 행위에 대해서 ‘기부 행위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근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으로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내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 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덧붙였다.
또, “소관 파트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답변을 내놨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전문가들에 이뤄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안랩 이사회의 이사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경선 마무리 후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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