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예인 A(30)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수면 마취제로 사용된 프로포폴이 2010년 8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춘천지법 영장전담 정문성 판사는 14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가량 이어졌으며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 등에서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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