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포기’ 논란 김기태 감독에 500만 원 징계
KBO ‘승부포기’ 논란 김기태 감독에 500만 원 징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9-14 15:21
  • 승인 2012.09.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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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감독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LG 트윈스 김기태(43) 감독의 ‘승부포기’ 논란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나섰다.

KBO는 14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68조에 의거,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과 엄중경고의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결정했다.

KBO에 따르면 김기태 감독은 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해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스포츠정신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징계 배경이다.

야구규약 제18장 부칙의 제168조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에 따른 징계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 12일 SK 와이번스와의 홈 경기에서 0-3으로 끌려가던 9회말 2사 2루 상대가 마무리 정우람을 투입시키자 중심타자 박용택을 빼고 신인 투수 신동훈을 대타로 내세우는 선수기용으로 ‘승부포기’라는 빈축을 샀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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