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연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또 만기 연체상태가 유지되는 고객들은 추가대출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부계약 4만5000여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미미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러시앤캐시의 불법행위가 영업정지 6개월에 상응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러시앤캐시는 법정 이자율이 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강남구청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산와대부(산와머니)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산와대부는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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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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