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우리나라 막걸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폐함으로써 막걸리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우리나라 막걸리에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었으나,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회’를 통해 20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에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하여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한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해 국내 인삼의 수출이 용이해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2 건강공지 사항 17호’(2012년 8월 29일)로 식품원료로 승인되는 결과도 이끌어 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9월 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천 샤오홍(Chen Xiaohong) 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으로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식품의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설정되고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따를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식양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