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양상가’ 전 점포 단전, 왜?
[단독] ‘진양상가’ 전 점포 단전, 왜?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9-13 10:23
  • 승인 2012.09.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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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진양상가 전경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영화 ‘도둑들’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충무로 진양상가 내 모든 점포가 단전 조치됐다.

13일 진양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진양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진양상가 내 570여 개 점포는 전기료 미납으로 인해 모두 단전됐다. 게다가 11일 오후부터는 단수까지 겹쳐 점주들의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양상가의 단전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진양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건물관리단이 대농이었을 당시부터 갑작스러운 단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대훈디앤시가 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후에도 단전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전 사고는 3개월분의 전기료가 미납돼 내려진 조치며, 건물의 관리인 측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진양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2010년 11월부터는 몇몇 상인들이 모여 미납전기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전기료가 계속 밀려 2년 동안을 대납해 왔다. 상인들이 대납을 한 금액만 무려 3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대훈디앤시로 관리 업무가 넘어간 과정에서도 어느 법적 절차나 보고가 없었으며, 대훈디앤시 또한 관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상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대훈디앤시에 법적 소송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다.

▲ 진양상가 입구에는 단전 조치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중단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진양비대위 측에서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뤄진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대훈디앤시는 진양상가에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

현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진양상가 구분소유자 256명)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3층 꽃상가 구분소유자(173명)들이 개별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대훈디앤시가 적법한 관리단이란 조건을 충족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훈디앤시 관계자는 “1991년부터 20년 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 돼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전기세만이라도 내길 바랐으나 상인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관리비 체납이 누적돼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다 2년간의 전기료를 대납한 상인들과 대훈디앤시 측에 계속해서 관리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던 다른 상인들의 ‘속사정’이 맞물려 이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A씨는 “현재 4층 사우나의 발전기를 연결해 불만 켜놓은 상태다. 그것도 사우나 영업에 차질이 있어 내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료 대납 문제는 둘째 치고, 지금 당장 불이 들어오는 것만 바랄 뿐이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현재 진양상가 내 일부 점포는 영업에 차질이 있어 잠정 폐업 조치에 들어갔다. 진양비대위는 여러 입증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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