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뗀다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뗀다
  • 안호균 기자
  • 입력 2011-06-14 10:06
  • 승인 2011.06.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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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일을 초과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청의 번호판 영치를 허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6일 시행됨에 따라 영치 대상, 과태료의 범위, 영치 해제의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행정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미리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할 수 없도록 했다.

번호판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또한 개정안은 민법상 모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몰랐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고,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로만 한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인터넷을 통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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